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 송철호·황운하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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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황에게 각각 징역 3년 선고
“선거 개입 행위 죄책 무거워”
도망 우려 없어 구속은 면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 만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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