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요트투어 안전관리 강화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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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기관 협력 대책나서
정기 감독·계도 방안 등 실행키로

요트투어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정종회 기자 jjh@ 요트투어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정종회 기자 jjh@

방치된 안전관리로 아슬아슬한 운행을 이어 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요트투어(부산일보 11월 27일 자 10면 보도)를 두고 해양수산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요트투어 관련 기관들과 대책 회의를 열어 요트투어 관련 계도와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 회의는 요트투어 관리기관이 분산된 탓에 안전관리와 책임도 분산돼 있다는 본보 지적 이후 이뤄졌다. 앞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일부 요트투어에서 승객에게 구명조끼도 제공하지 않고 선박 항로가 지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와 합의를 통해 요트투어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과 정기적 감시 감독을 대책으로 내놨다. 요트투어 등을 시행하는 마리나대여업자와 마리나선박 소유자 등에 대해 승선정원 준수,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도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출항 이후 운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경이 안전 장비 착용, 운항 규칙 준수 등을 중심으로 정기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아가 요트투어 등 선박 관련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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