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채권발행으로도 자금 조달한다
국토부,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가덕신공항 건설 업무 국토부→공단으로
정부출연금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절차 담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내년에 설립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또 공단은 자체적으로 공항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건설에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내년 4월 중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설립준비위를 꾸려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10~16조는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을 담았는데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무기명 또는 기명식), 발행 방법, 채권 발행 이율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기재사항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