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판결… 김용,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 정치자금 6억 받았다고 판단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 미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