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생아 특공' 도입…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추가되는 것이다.

특공과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공공분양(뉴홈)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먼저 공공분양에서는 출산 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특공이 신설됐다. 공공분양은 유형별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다.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에 35%가 배정된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로 공급하지만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고 이를 다시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가게 되는 주택이다. 선택형 주택에는 30%가 신생아 특공으로, 일반형 주택에는 20%가 배정된다.

또 분양주택이 아닌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즉 생애최초 특공 자격자 중에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우선 배정권이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영주택에서도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