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생아 특공' 도입…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추가되는 것이다.
특공과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공공분양(뉴홈)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먼저 공공분양에서는 출산 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특공이 신설됐다. 공공분양은 유형별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다.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에 35%가 배정된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로 공급하지만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고 이를 다시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가게 되는 주택이다. 선택형 주택에는 30%가 신생아 특공으로, 일반형 주택에는 20%가 배정된다.
또 분양주택이 아닌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즉 생애최초 특공 자격자 중에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우선 배정권이 있는 셈이다. 아울러 민영주택에서도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