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 10%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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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심사 과정 신설 의결
월세 공제 총급여 7000만→8000만원
한도 금액도 연간 750만→1000만원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미지투데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미지투데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금액도 증가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재위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카드사용액이 2000만 원인데 내년에 3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 원의 10%가 소득공제된다. 다만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후년 연말정산때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이를 8000만 원(종합소득은 7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한도금액도 현재 월세액(연간금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15~17%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해 월세를 1000만 원 냈다면 170만 원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출한 월세에 대해 내후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돼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이미 알려진대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세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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