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한해 지방은행 중 첫 운영
타 기관 협약 판매 상품은 제외
BNK부산은행이 올해 말까지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나선 데 이어 지방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은행도 ‘면제 행렬’에 동참한다.
4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에 한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가계 대출을 받은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은행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다른 기관과 협약으로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가계 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돈을 갚는 걸 미뤄왔던 대출자들의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높은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낮은 고정 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지불해야한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나 5억 원을 갚을 경우 약 467만 원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다음 달에는 이 비용이 전액 감면된다.
한편 지난 달 금융당국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비용 등 필수 비용만 중도 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도 내년 1분기부터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