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로 불법 송출, 시청료 17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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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민에 유료 제공 혐의



인도네시아 불법 송출 IPTV 광고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인도네시아 불법 송출 IPTV 광고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K콘텐츠의 인기를 틈 타 저작권 지불 없이 해외에서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불법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해외 교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시청료 명목의 부당 수익금은 17억 원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 계약 없이 방송,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에게 유료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해외 IPTV 운영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9년가량 인도네시아에서 '티비OO'이라는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형식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10만 8000여 편을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청자로 모집한 교민은 1700명에 이르며, 이들로부터 월 30만 루피(한화 2만 5000원 상당)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국내 실시간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교민들의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인도네시아 현지와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총책 A 씨 외에 B 씨는 국내방송 송출 총책으로서, 국내에서 케이블TV 40개 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C 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 앱을 개발해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사를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에 이르게 됐다. 일당은 사이트 명을 바꾸는 수법으로 검거 직전까지도 불법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업계는 A 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국제 공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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