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는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오는 18일 결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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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전 내년 2월 초 선고 예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1년을 끈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오는 18일 결심공판이 열리고 내년 2월 초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4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의 16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18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A(60대) 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B(40대) 씨에게 자진사퇴를 전제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작년 11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공사의 직을 약속 받은 경위에 관한 내용과 이를 들었다는 취지의 통화녹취, 홍 시장이 A 씨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사실’ 등에 대한 증거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홍 시장과 A 씨 측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며 다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는 반면, B 씨는 모든 증거를 동의했다.

앞서 6차례나 이어진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B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반복된 질문에 최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홍 시장과 A 씨는 이미 신문을 거부한 상태라 사실상 모든 피고인 신문이 생략됐다.

‘늑장 재판’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도 일었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다 통상 매년 2월 법원 인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판부도 가급적 인사이동 전 1심 선고를 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애초 오늘 최후변론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시장 측의 변호인 요청에 다음 기일에 최후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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