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민주 반대로 제동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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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 충족돼야 논의"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관련해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 동시 처리 △정부의 사과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중기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기협동조합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며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유예 논의 조건은 3가지 원칙”이라며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들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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