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 범죄 우려 여전… 예방 대책은 미비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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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부산 알바 성범죄 사건 계기 도입한 달가량 44건 악용 사례 접수
구인 조건 허위·정보 미비 많아
문자·SNS 무분별 광고 노출도
사업자 책임 강화 법 개정 움직임

속보=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도입된 ‘구인구직 플랫폼 악용 사례 통합 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성매매특별법상 신고 의무자에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HR채용 플랫폼 악용 사례 통합 신고 시스템’을 한 달가량 운영한 결과,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통합 신고 시스템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자며 미성년자와 사회 초년생 여성들을 불러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명 ‘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구축됐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구직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에 비해 예방 대책은 미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 중 8건은 구인 공고에 제시된 직무 조건이 허위인 경우로, 근무 시간이나 정규직 적용 등의 조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협회는 이들 계정을 구인구직 플랫폼 내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문자나 SNS를 통한 무분별한 구인광고에 노출됐다는 내용이다. ‘타이핑 알바’ ‘자금회수 가능’ ‘건당 15만 원’ 등 조건을 내세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사례가 포함됐다. 협회는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통합 신고 시스템을 통해 △쉬운 알바·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밀폐된 공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 △고액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보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웹 발신 문자로 플랫폼 사명을 사칭하거나 카톡·SNS 등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회수·비대면 채용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업무를 유도하는 경우 등을 신고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된 신고에 알바 미끼 성범죄와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허위 구인공고나 스팸성 구인 문자 메시지 노출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구직자가 직접 문제 사례와 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잇따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달 15일 성매매특별법 개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과 종사자 등으로 제한됐던 신고 의무자에 구인구직 플랫폼과 같은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도 포함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서는 성매매 구인광고 게재 금지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 측은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자체적인 검열과 감독을 통해 성매매 업소 구인공고를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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