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 원 배상”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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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게이트' 관련 배상책임 인정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연합뉴스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20만 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용자 7명은 애플 측에 재산상 피해에 대해 1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은 이 중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7만 원을 인정했다. 6만 명이 넘게 참여한 1심 소송은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일부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6만여 명 중 7명만 항소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 배상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2017년 12월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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