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부산 신협 임원 해임안 가결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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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합원 총회 통과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신협중앙회관 전경. 부산일보DB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신협 지점 간부(부산일보 1월 9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부산시중앙신협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부산시중앙신협 조합원 총회에서 신협 간부 60대 A 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신협 조합원 340명가량이 참여해 A 씨 해임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별도로 진행한 감사에서 추가 피해자도 나타났다. 노래방에서 춤을 추게 하거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더 확인된 것이다. 또한 회사 창립기념일, 워크숍, 연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춤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정황도 파악됐다.

신협 측은 A 씨 해임안 확정에 대해 신협중앙회 보고 등 행정 절차가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해임안이 통과된 만큼 A 씨 해임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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