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6명 불법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 검찰, 징역 3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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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열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흥록)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회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제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A 씨는 버스에서 고등학생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0월 사건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산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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