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 6명 징역형…법인은 벌금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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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서 선고 공판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촉구

지난 6~8월 원아 집단 학대가 발생한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기소된 보육교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우 기자 지난 6~8월 원아 집단 학대가 발생한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기소된 보육교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내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집단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민 판사는 학대 행위가 가장 많은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80시간 프로그램 이수·5년간 취업제한, C 씨는 징역 2년에 80시간 프로그램 이수·5년간 취업제한, D 씨는 징역 1년에 80시간 프로그램 이수·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밖에 E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프로그램 이수·4년간 취업제한을, F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프로그램 이수·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판결했다.

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현우 기자 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현우 기자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몇몇 행위는 학대로 보기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대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밀치고 머리를 때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학대 행위는 훈육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소통이 어렵고 돌발행동이 잦은 중증 장애아동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데다 보조교사 수가 크게 부족해 보육환경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6~8월 진주시내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씨 징역 4년 6개월, B 씨 징역 3년 6개월, C 씨 징역 2년 6개월, D 씨 징역 1년 6개월, E 씨와 F 씨 각 징역 1년을 비롯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구형한 상태다. 또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어린이집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 범죄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어린이집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 범죄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한편 이날 해당 어린이집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유사 범죄 예방 방안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처벌이 약한 것 같다. 피고 측은 형을 살고 나오면 끝이지만,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상처 받는 일이 더는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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