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 진료가…’ 병원 후기 기준 법제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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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후기 활성화를 위해 후기 작성·공유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료·자동차검사·아파트 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22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령 불법 광고 요건을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자유롭게 게시·공유할 수 있는 단순 이용 후기와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 후기가 자유롭게 게시되거나 공유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의료정보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공정위는 병원 후기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입찰 때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가격 심사도 균형 있게 적용하도록 해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안도 추진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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