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오피스텔 규제 개선해달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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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요구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비아파트용 주택 중 하나인 오피스텔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각종 세금 중과대상으로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이 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주택 건설 단체 두 곳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고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시장에 소규모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전례 없이 주택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 등을 위한 소형 주택과 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소규모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

먼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 30㎡이하)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이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수 합산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매길 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돼 공급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양 협회는 “현재 1~2인 가구가 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협소한 소형면적이 대부분으로, 오피스텔 주거여건이 열악하다”며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발코니가 설치되면 좀 더 넓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대피공간을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용적률에 포함한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공급 시에는 주거용·업무용 구분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공급 시에는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파트는 전용 85㎡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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