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의심 이웃에 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 징역 8개월
이웃에 앙심 품고 전화 건 60대
반성 없이 혐의 부인하다 구속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1년 동안 공중전화기로 수백 차례 전화를 건 뒤 끊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공중전화기로 이웃 B 씨 휴대전화에 481차례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거나 수화음이 울릴 때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자 A 씨를 의심했다.
A 씨는 오토바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 있는데, B 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하면서 둘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B 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 번호와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한 공책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세 번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 씨가 증거로 제출한 공책에 적힌 발신 번호는 대부분 A 씨 집과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확인됐다.
공중전화 주변 CCTV에도 A 씨가 접근하는 모습이 찍혔고, B 씨가 전화를 받은 시간과 일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