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340여회 연락…접근금지 조치 어긴 50대,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도 계속 스토킹
두 달 새 123회 전화·224회 문자 보내
법원, “죄질 나빠”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전처 B 씨에게 123회에 걸쳐 전화하고, 4월에는 224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한 뒤 전처 B 씨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일터나 주거지로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전처에게) 연락하고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연락은 자녀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