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단속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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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 청장 김기영)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을 맞아 산업단지 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동절기 산단 악취 민원 완화를 위해 마천・남양산단과 화전・미음산단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개소를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계도・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다.

또한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동사무소 및 산단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 시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도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328개소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 총 6회 실시,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실시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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