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불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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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쟁 해결 방안 내놓기로

아파트 층간소음 기술 실험 모습. 부산일보DB 아파트 층간소음 기술 실험 모습. 부산일보DB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층간소음 저감 공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과거 발표됐던 층간소음 대책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내놨다. 당시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축아파트와 기존아파트로 구분해 층간소음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지어진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쓴 돈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향후 발표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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