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196조원…40조원↑
SK·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LG는 5년 연속 감소세
총수 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늘어…"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부당이익 제공 규제 대상 회사 내부거래 15.6%…"상표권 거래 투명화"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 1000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 3000억원 )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15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 5000억 원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4.6%p)였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SK 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P)였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한편,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 역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 9000억 원→24조 3000억 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 1000억 원→3조 7000억 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 중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 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 7000억 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 3000억 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100개 사)와 거래 규모(1조 7800억 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6.4%,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40.0%였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