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반드시 보완시공해야…불가피할 경우 손해배상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손해배상시 검사 결과 전면 공개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공급
정부는 앞으로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못맞춰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성능검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에 못맞추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는데, 보완시공도 어려운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 손해배상시 성능검사 결과 전면 공개
본래 정부는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아파트를 짓고 나서 실제 집안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고 기준에 못미치면 건설사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미치면 건설사가 반드시 보완시공해야 하고 사용검사권자(지자체 등)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손해배상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했다.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수검을 의무화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손해배상을 한다면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나 장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능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보완시공을 한다면 이는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한다.
아울러 중간 점검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에 안맞으면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샘플 수도 늘려 현재 세대수 2%에서 5%로 확대한다.
■ 구축 아파트 대책은
이와 함께 기존 구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바닥방음 보강공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그 외는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바닥방음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방음매트 시공’은 현재 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설계시 3·4등급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는데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 수준(37데시벨이하) 으로 설계·공급한다. 바닥슬래브 두께는 210→250mm로 올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주택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