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내년 6월부터 교육부가 맡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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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8일 의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기반 마련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조직 개편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집행해 온 보육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도 교육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한 국고 5조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에서 관리를 시작한다. 지자체가 보육 관련 예산으로 투자해 온 지방비 3조 원가량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지난 7월 유보통합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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