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도 '소형 소품' 들고 선거운동 가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12일부터 내년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 등을 들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다른 풍경 속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이번 총선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매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