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헤어진 연인 직장 찾아간 40대 ‘징역 10월’
법원 “다분히 계획적, 정황 매우 불량”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옛 연인의 직장까지 찾아간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10월 12일 오후 9시 10분께 전 연인 B 씨의 직장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장 관계자가 가방을 든 A 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가방 안에는 흉기 등이 들어있었다.
A 씨는 특히 직장에 나타나기 약 40분 전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디서 나타날지 예상도 못 할 거다”라며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3개월 전쯤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인 4명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여기고 이들 역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살해 순서, 이동시간·거리, 발각 가능성 등을 직접 적은 노트를 촬영해 B 씨에게 보내며 협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과 지인의 집 현관이라며 보낸 사진은 허위였던 점 등을 들어 실제 범행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협, 급기야 흉기를 들고 근무지를 찾아간 경위·정황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