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한방에? 진주시 교통행정 ‘논란’
2~3년 전 불법 주정차 고지서 최근 발송
진주시청 누리집에 잇단 불만글 올라와
진주시 “일손 부족 탓 업무 밀려…죄송”
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한 달여 만에 무더기로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일손이 부족해 늦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발송된 고지서는 3만 7000여 건에,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2~3년이 지났지만 이번에 보내진 과태료 고지서는 본고지서도 아닌, 사전통지서로 확인됐다. 본고지서가 나오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사전통지서는 20% 감경해 3만 2000원을 내면 된다.
진주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먼저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20일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한 차례 더 보내는데, 이때 재차 기간이 지나면 본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된 건 ‘일반우편’ 사전통지서다. 앞서 등기우편을 보내긴 했지만 이후 일반우편 발송된 것이다.
뒤늦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진주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12일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글이 3~4건 올라와 있다.
A씨는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사진을 올리며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영수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며, 업무태만이면 담당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2년 반 씩이나 캐비넷에 두었다가 꺼내 과태료 물리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따졌다.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한 지역민은 “2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냐”며 “주정차 위반 기억도 없다. 요즘 세금이 부족해서 과태료 카드를 끄집어 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인력 부족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까지는 보냈는데, 직원의 부서 이동과 업무 과다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이후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민원 업무 처리 등 일손 부족으로 제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항의 전화가 오면 죄송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조치하게 된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