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리스크’ 바이든, 13일 탄핵 조사 결의안 표결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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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시절 차남 비리 의혹
공화당 다수 하원, 조사 결의
과반 땐 상원에 탄핵 소추 압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13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11일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지도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표결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오는 14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표결에 부쳐지는 결의안은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현재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바이든 탄핵 조사가 공식 승인된다. 관련 하원 위원회에는 소환장 집행이나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생긴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그렇지 않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과 마주한 상태다.

헌터는 이달 세금 140만 달러를 포탈한 혐의를 비롯해 9가지 혐의로 현지 특검에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번 돈을 탈세하는가 하면, 이를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헌터는 재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되어 왔다. 헌터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를 자주 백악관으로 불러 들였고, 휴가도 함께 보내는 등 태연한 자세를 보이며 공화당의 표적이 됐다.

이 같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미 하원의 법제사법위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는 내놓지 못해 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하원이,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이 갖는다.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하원은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길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 아직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가 사업상의 이익을 봤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탄핵 조사는 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화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공화당 바이런 도널즈 하원 의원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 의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조사를 앞으로 2달 이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봄쯤 바이든 탄핵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는 하원에서 바이든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의석 수에서 앞서는 미 상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빛의 축제)’ 리셉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침묵은 공모다. 유대인들의 안전에 대한 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세계에 안전한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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