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공공 주택 건설 LH-민간, 경쟁 체제로(종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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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혁신방안 발표
설계 등 업체 선정 조달청 이관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 확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 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직접 참여하도록 해 LH와 민간의 경쟁을 도입키로 했다. LH 퇴직자들이 민간업체에 취업해 입찰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공공 주택사업은 LH 등 공공 부문으로 한정돼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 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 LH-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다만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해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그동안 LH는 주택을 지을 때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 업체를 직접 선정해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었다. 앞으로는 LH 공공 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을 막기로 했다.

또 정부는 LH의 전관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H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적용되는 취업 심사기준을 2급 이상(부장급) 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한다. 전관 업체 입찰도 제한한다.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아예 금지시킨다. 또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 시 점수를 대폭 감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이뤄져왔던 부실공사 관행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한다. 지금도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땐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한다. 앞으로는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도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토록 했다. 또 공공주택(LH)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가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반면 수많은 검증 체계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LH 주택의 장점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인데, LH 주택마저 분양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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