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단위가격 표시품목도 확대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 발표…위반 업체, 부당행위 지정 검토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심각…1년새 37개 상품 용량 줄어
소비자원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꼼수인상 제품 등 제보 접수
제품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원이 운영하는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