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5명 중 3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필요 없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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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부산시민 1000명 대상 시민 인식조사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 돼” 62.7% 달해
의무휴업일 폐지·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찬성’ 높아

시와 16개 구·군에 폐지 또는 평일 전환 건의문 전달


부산시민 5명 중 3명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등 소비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2일 3일간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서 3.1% 표본 오차 범위 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월 2회 휴업과 오전 0시~오전 10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주골자다. 이에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등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부산상의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35.8%에 그쳤다.

의무휴업일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찬성(46.4%)이 반대(21.7%) 의견을 크게 상회했다. 월 5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47.2%)보다 월 1~2회(51.5%), 3~4회(50.4%) 이용하는 고객들의 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51.3%)이 반대(19.5%)보다 배 이상 높았다. 평일 전환 역시 월 5회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52.3%)보다 월 1~2회(55.2%), 3~4회(55.1%) 이용하는 고객들의 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맞벌이 부부 등 계획 구매를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더 크게 겪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 대형마트 이용횟수에 따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의견> <월 대형마트 이용횟수에 따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의견>

이와함께 ‘의무휴업일 규제가 중소상인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62.7%)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37.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2.8%)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유통 채널 1순위로 ‘온라인 유통’을 꼽았다. 대형슈퍼·식자재마트(14.6%), 골목슈퍼마켓(11.3%), 전통시장(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응답자 상당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중소 오프라인 점포보다는 온라인을,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는 대형슈퍼(식자재마트)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거 반사이익을 누린데다가 주말에 쇼핑하려는 시민들의 불편만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당초 일요일이었던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했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 5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겼다. 서울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상의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거나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있다”며 “향후 유통정책 수립 시 소비자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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