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밀수입 마약 2만명분 SNS로 판매한 일당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김해공항 등을 통해 2만명 넘게 투입할 수 있는 마약을 들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뿌려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 밀수입과 판매 일당의 총책을 맡은 A(30대) 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케타민, MDMA 등 마약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뒤 이를 SNS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벌였다. 세관과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일당 6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5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은 이들 일당에게 케타민 588g, MDMA 600정, 합성대마 2.5kg을 압수했다. 통상 케타민은 1회 투입량이 0.05g에 불과하고, 합성대마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g만 있어도 3~5회 투입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2만 4860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다. 시가만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세관의 분석이다.
앞서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30대) 씨를 포착했다. 부산세관은 B 씨를 중심으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 씨 조직을 파악했다. 같은 시기 A 씨 일당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도 힘을 합쳤다.
부산세관은 일당의 여행 패턴과 CCTV 영상 등을 조사해 추적하던 중 지난 7월 A 씨 일당이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세관과 경찰은 운반책 C(10대) 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입국 당일 C 씨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몸에 숨긴 케타민 210g과 MDMA 400정을 적발했다.
동시에 잠복하고 있던 경남경찰청이 A 씨 일당의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했다. 이어 또 다른 운반책과 유통책, 매수자 1명 등을 추가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 매수자도 추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범인들을 추적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