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재건축 완화…내년 부동산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출생아부터 저금리 대출
혼인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도
자녀 거주 목적 취득세 면제
내년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별공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이 도입된다. 여러 부동산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저출산 해소, 재건축 완화, 전세 사기 근절 등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아이 낳으면 내 집 마련
13일 부동산R114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 원(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을 대출해 준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향후 5년간 적용한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그간 기혼 가구에게 혜택을 집중했지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면 직접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3만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린다. 같은 날짜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청약에도 부부가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신과 함께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는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내년 4월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시행할 전망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강력한 재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당, 일산 등을 비롯해 부산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금곡 신도시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진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 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간에서 계약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도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