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구형’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 원 선고…군수직 유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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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선 직접적 영향 보기 힘들어”
김 군수 “심려 끼쳐 죄송…판결 존중”

김윤철 합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현우 기자 김윤철 합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된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3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90만 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와 연결돼 후보자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며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군민만 보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김 군수의 음식 제공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군수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이른바 ‘백지구형’이라고 불린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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