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안건조정위 요구"
여 "운동권 특혜 상속법" 야 "보훈부 심사 통과해야"
민주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안정조정위 회부를 신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날 여당 정무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유공자법 날치기로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86운동권,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