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 ‘비급여 진료’ 공개한다
‘부르는 게 값’ 의료비 급증 원인
복지부에 관련 내역 의무 제출
과잉진료와 국민 의료비 부담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칼을 대고 나섰다. 도수치료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필수 의료 의사 이탈을 부추겨 의료시스템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4400여 곳은 15일까지 올해 9월분 비급여 진료 내역 보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의 동네 병의원은 내년 상반기 중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 내역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비급여 보고제가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비급여 보고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과 함께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낮은 의료수가 문제 같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2년 넘게 시행되지 못했다.
비급여 보고제가 본격화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에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2회(3·9월),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다. 보고 항목은 모두 594개로, 내년에는 101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 추정총액은 2010년 8조 1810억 원에서 2021년 17조 3000억 원으로 10여 년 새 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한 해 국민이 건보 적용을 받아 낸 본인부담금 총액(22조 1000억 원)의 80%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없이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 환자 입장에서 적정 진료비를 알 수 없고, 이 같은 구조 탓에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같은 비급여 MRI 촬영이라도 병원에 따라 많게는 3~4배씩 가격 차이가 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