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정차 위반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보도도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지정
10개월 간 위반 신고 배 이상 늘어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를 세우는 사례가 늘면서 경남 김해시가 신고 독려에 나섰다.
김해시는 매년 급증하는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안내 책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방법 등이 실렸다.
시가 책자까지 만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사수에 나선 이유는 최근 10개월 만에 위반 신고 건수가 배 이상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41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10월에는 3844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 기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인도)가 추가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안내서에 기록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등으로 24시간 즉시 단속 대상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단속한다.
이 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1분 간격으로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위반 지역과 위반 사유,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찍어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안내 책자는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안내 책자 발간이 주정차 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