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가처분’ 재항고 기각…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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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자청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사업자 박탈 시 최대 2400억 원 손해
본안도 진행 중 “사업 정상화 안간힘”
골프장만 운영, 나머지 사업 장기표류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골프장 전경. 창원시 제공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골프장 전경. 창원시 제공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줄 위기에 있던 경남 창원시(부산일보 3월 31일 10면 등 보도)가 일단 한숨 돌렸다. 대법원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덕분에 시가 시행자 지위를 지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1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창원시 손을 든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 판결하는 제도다. 즉 이번 사안에 대해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다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자청은 지난 3월 말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며 대체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발공사는 경자청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차후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반면, 시는 불복하며 본안소송과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1심에서는 경자청이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되레 경자청 처분 효력이 정지될 시 그 기간 사업이 재차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했다.

곧바로 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했다며 항고했다.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시가 시행자 지위를 잃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이 경우 민간사업자와 정산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며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시에 힘을 실었다. 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금액만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다시 경자청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최종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한 채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본안 소송 재판은 내년 1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창원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자청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 승인 기관인 경자청에서 2008년 9월 창원시·경남개발공사를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들 시행자는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재 2017년 12월 준공된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으며, 애초 계획했던 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등은 착공도 못한 상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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