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정업무, 별도 기관이 전담한다… 교육부·교총, 교권 회복 '맞손'
비본질적 교원행정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청 신설키로
담임·보직교사 수당도 7만~8만 원 인상
교사 업무 과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행정 업무가 교사의 손을 떠나게 됐다. 교사들의 교권 강화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도 신설된다. 담임 교사와 보직 교사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교총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교사 단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54개 조, 69개 항에 합의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처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우선 교육부와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교원행정 업무를 별도의 전담기구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내년 1월 학교행정지원청을 남구 신연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교행정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됐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교총은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7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보직교사 수당 역시 20003년부터 지급돼 온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만 원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학부모’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6월부터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영아 교육 업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교총은 유보 통합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통합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교원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합의 내용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교육에 더욱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