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국산으로 속여 팔다 항소심도 징역 2년
외국산·국산 섞어 국내산 표기
구입가 2배 가격에 유통·판매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처벌받은 판매 업자가 또다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수산물 판매 업자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매업체로부터 12억 45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낙지, 주꾸미, 백새우, 홍새우, 바지락살 등을 구입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구입가의 배에 달하는 24억 4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산 백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붙인 비닐 포장지에 1kg씩 소분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2622만 원 상당의 냉장 백새우살과 냉동 백새우살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중국산 바지락과 바지락살 등을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과 섞어서 포장한 뒤 겉면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유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업체가 이미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한 수산물 가액이 24억 원이 넘는다”며 “A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이 재범자를 엄벌하도록 하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