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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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자리 약속은 선거질서 해쳐"
홍 시장측 "직·간접 제안한 증거도 없다"
내년 1월 8일 속행, 2월 6일 선고 예정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직위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대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대한 기자

검찰이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B(40대)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내렸다.

홍 시장과 A 씨는 작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자진사퇴를 전제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17차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반면, 홍 시장과 A 씨는 일부 증거를 부동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공사의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 씨간 공모 관계 등이다.

이날 검찰은 “B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거사무실 내 컴퓨터 설치, 홍보, 공약 등을 준비하도록 부탁하고, 출마를 위해 납세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언론 등에 창원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다”면서 “그리고 B 씨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겼는데, (B 씨가)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홍 시장이 당선 이후 4번 차례에 걸쳐 B 씨를 독대한 점 등을 들어 ‘자리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리를 약속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엄벌을 주문했다.

반대로 홍 시장과 A 씨 측 변호인들은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없다. 예비후보 등록 시 이점이 많은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등록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홍 시장과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직접·간접적으로 제안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신분세탁 등 정치적인 대의명분으로 고발한다면, B 씨가 잃는 것보다 그로 인해 얻을 반대급부가 상당해 보인다”며 자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께 당일 재판 일정을 고려해 A 씨 변호인의 변론을 중단하고, 내년 1월 8일 속행을 결정했다. 이때 B 씨 측 변호인과 피고인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들을 계획이다. 선고 기일은 잠정적으로 내년 2월 6일로 잡아 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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