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창원지검 "자리 약속은 선거질서 해쳐"
홍 시장측 "직·간접 제안한 증거도 없다"
내년 1월 8일 속행, 2월 6일 선고 예정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직위 상실
검찰이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B(40대)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내렸다.
홍 시장과 A 씨는 작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 씨에게 자진사퇴를 전제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17차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반면, 홍 시장과 A 씨는 일부 증거를 부동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공사의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 씨간 공모 관계 등이다.
이날 검찰은 “B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선거사무실 내 컴퓨터 설치, 홍보, 공약 등을 준비하도록 부탁하고, 출마를 위해 납세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언론 등에 창원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다”면서 “그리고 B 씨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겼는데, (B 씨가)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홍 시장이 당선 이후 4번 차례에 걸쳐 B 씨를 독대한 점 등을 들어 ‘자리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리를 약속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엄벌을 주문했다.
반대로 홍 시장과 A 씨 측 변호인들은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없다. 예비후보 등록 시 이점이 많은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등록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홍 시장과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직접·간접적으로 제안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신분세탁 등 정치적인 대의명분으로 고발한다면, B 씨가 잃는 것보다 그로 인해 얻을 반대급부가 상당해 보인다”며 자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께 당일 재판 일정을 고려해 A 씨 변호인의 변론을 중단하고, 내년 1월 8일 속행을 결정했다. 이때 B 씨 측 변호인과 피고인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들을 계획이다. 선고 기일은 잠정적으로 내년 2월 6일로 잡아 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