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기업 지원 늘린다"…보조금 한도 100억→200억원 상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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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기준 완화…토지매입·설비투자 비용 지원 비율 확대
스타트업·청년 부르는 혁신도시 조성에 3조 2000억원 투입
지역상권 재건 위해 코어 상권 조성…지역 주도 상권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계획’·‘2차 혁신도시 종합계획’ 등 보고·의결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목표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잡고,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등 3조 2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세종)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어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중소벤처기업부)을 보고받았다.

산업부가 이날 보고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같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학과 운영 등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소아 야간·휴일진료 확대 등으로 보육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는 3조 2217억 원이다. 국비 1조 5209억 원(47%), 지방비 1조 3475억 원(42%), 민자 등 3537억 원(11%)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혁신도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 7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2조 6864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만 2028개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차 계획에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를 세우고, 혁신특별회계와 연계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는 이날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어 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말한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에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등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상권기획자, 지역 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3년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년 지원'으로 단계별 상권 조성을 꾀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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