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도 점수 인정한다…미성년 가입 인정기간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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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현재 추첨에서 앞으로 장기 가입자 우선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분야가 있다. 이 때 본인의 통장뿐만 아니라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도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분야가 있다. 이 때 본인의 통장뿐만 아니라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도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지투데이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분야가 있다. 이 때 본인의 통장뿐만 아니라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도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례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분양시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즉 자신의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도 점수를 주는 것이다. 단 점수는 최대 3점을 주고 통장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을 준다.

예를 들어 통장가입기간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2년이라면 본인은 7점을 받고 배우자는 3점을 받아 통장 가입기간에서 총 1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으로 아파트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빨리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에 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5년에 600만원까지 인정된다.

만약 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2024년 1월에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면, 4~13세는 3년이 인정되고 19~24세 성년기간은 5년을 전부 인정해 총 10년을 인정받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통장 금리는 지난 8월말에 연 2.1%에서 2.8%로 올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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