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 뉴스 무단 학습 멈추고 대가 치러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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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국회·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내용 비공개" 비판



오픈 AI사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로고. 오픈 AI사는 최근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와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픈 AI사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로고. 오픈 AI사는 최근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와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국내 신문사 등에서 생산한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규모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4개월 동안 공동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뉴스 데이터 학습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저작권자인 신문사 지적재산권 침해,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과 ‘약관 규제법’ 위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비공개 등을 꼽았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신문협회 측은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체결을 의무화하고, 뉴스 기사를 수집할 때 언론사 동의를 얻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가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의 공동 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신문협회-인공지능 기업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업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 분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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