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전차단”…공정위, ‘플랫폼 입법’ 나선다(종합)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해 감시…자사우대 등 '반칙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입증하면 금지 제외…"플랫폼 산업 혁신·경쟁력 강화
플랫폼 업계 "이중잣대로 국내기업 역차별·스타트업 위축 우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게 골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증명 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하되, 업체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배적 기업 사전 지정과 부작위 의무 부과, 증명책임 전환 등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유튜브 등 '플랫폼 공룡' 들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기준대로라도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은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도 독점 근절을 위한 협력을 주문한 만큼, 부처 간 입법 논의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국회 논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플랫폼 사전 지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업계와 각종 경제단체의 반발과 항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공정위의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핵심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이중 규제가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야당은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