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보복운전…민주당 ‘사법 리스크’ 또 쟁점화
‘전대 돈봉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 18일 구속영장 발부
‘보복 운전’ 기소에 “대리기사가…” 주장한 이경 전 부대변인도 ‘벌금형’
국민의힘 “윤리적 몰락” “거짓말, 덮어씌우기 민낯 드러나” 맹공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의 ‘보복 운전’ 논란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또 한번 쟁점화될 조짐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기획 수사,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해당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 소속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윤희석 선임대변인),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윤재옥 원내대표), “불의의 세력에 대한 이 시대의 당연한 심판”(송석준 의원) 등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의 보복 운전 1심 판결 결과 역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심야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뒤 차량에 대해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다가 보복 운전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라고 진술했으나, 대리 기사 영수증이나 연락처 등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해당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대변인직을 사퇴했으나,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내외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거림, 천안함 관련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