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야근 잡혀도 걱정 ‘뚝’… 2시간 전 긴급돌봄 신청 가능
여가부, 3개월간 시범 운영
기존 4시간 전 신청서 단축
‘1시간 이용’ 초단기도 가능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이 잡혀 곤란한 맞벌이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아이돌보미 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시간 전에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구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돌보미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1시간으로 초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바뀐 만큼 이용자는 추가로 45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기준 시간당 기본 이용요금(1만 1080원,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름)에 신청 건당 4500원을 내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아이돌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가구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00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정은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한 1만 110원으로 정했다.
여가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2시간 전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1시간 초단기 이용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