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나오려면 돈 필요” 결혼정보 앱 메신저 사기로 2800만 원 ‘꿀꺽’
중국서 일당 7명과 보이스피싱 범죄
부산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1년 6월
결혼정보 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20일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A 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일당 7명은 중국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무실을 빌리고 일당 7명과 함께 컴퓨터 6대, 대포 전화기 등을 마련해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은 국내의 유명한 결혼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며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남성 2명은 A 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보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키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과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