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연봉 4213만원…부산 3793만원 불과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
신고인원 2053만명, 2000만명 돌파
상위 10% 1인당 연봉 1억3506만원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20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는 연봉 4213만원이었는데 부산은 이보다 훨씬 못미친 3793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등을 담은 제4차 국세통계를 20일 발표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을 대상으로 올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것을 말한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95만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690만명이었다.
근로자 1인당 총급여는 4213만원으로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부산은 3793만원, 경남은 3822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 1인당 총급여가 1123만원이나 낮았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1만 7000명으로, 5년 전보다 51만 5000명이 늘어났다. 또 상위 10%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는 1억 3506만원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1인당 3160만원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신고 인원이 많았다.
이와 함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이었다. 상위 10% 1인당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10%보다 높았다.
또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 건수는 66만 4000건이며 5년 전보다 건수가 12.5% 줄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주택을 사고 파는 매매거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 369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건당 9억 9651만원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2년에 모두 1만 41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부과 세액은 5조 3000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보다 조사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인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해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