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세 차례 ‘협박 편지’ 혐의 인정
“주민등록번호 안다” 등 편지로 협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협박 혐의 첫 공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 친구에게 여러 차례 편지로 협박해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판사 백광균)는 2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 친구인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반성문에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잡힌 부분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재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